'모세의 기적' 제주 서건도서 캠핑하다 불낸 30대 남녀 입건

오현지 기자 2023. 4.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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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 때면 서귀포 해안에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섬으로 유명한 제주 무인도에서 캠핑 중 불을 낸 30대 남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7시7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 중 피운 모닥불을 방치해 임야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썰물 때 서건도에 들어가 오후 10시쯤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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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원법상 야영·불 피우기 금지…과태료 10만원 처분
지난 27일 오전 제주 서건도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서귀포소방서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썰물 때면 서귀포 해안에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섬으로 유명한 제주 무인도에서 캠핑 중 불을 낸 30대 남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7시7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 중 피운 모닥불을 방치해 임야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썰물 때 서건도에 들어가 오후 10시쯤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건도는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으로 분류돼 지정된 곳 외에서의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판 '모세의 기적'으로도 불리는 서건도는 하루 두 차례씩 썰물 때마다 물이 빠지면 자갈길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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