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라면 산불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이찬선 기자 2023. 4.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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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청라면 산불피해 주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내달 열리는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실시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산불 피해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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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금 부담 경감
보령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청라면 산불피해 주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내달 열리는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실시된다. 감면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며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산불 피해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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