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간호조무사 파업 경고에 '재난위기 관심' 발령

박소희 so2@mbc.co.kr 2023. 4.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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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보건 당국이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이나 휴진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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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 발표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보건 당국이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이나 휴진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발령되는 `관심`은 파업을 예고한 단계에서 발령됩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과 휴진 상황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하는데 주력합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6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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