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도 썼는데…" 시몬스,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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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침대는 지난 1월 퇴사 후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전(前)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 및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데 A씨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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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침대는 지난 1월 퇴사 후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전(前)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 및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데 A씨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시몬스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전까지 지난 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며 제품 공정과 원자재 등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관리해왔다. 퇴사 당시 침대 제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 기밀 유지 및 향후 2년간 동종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시몬스는 회사의 주요 설비 및 특허 관련 지식을 갖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이고 존중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그간 함께 일한 동료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어설픈 베끼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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