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윤다정 기자 2023. 4. 28.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전 지부장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행정징계도 병행 예정
"법·규정 위반하며 공무수행 방해…행정기능 마비"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청 임시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전 지부장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전 지부장은 올해 초 근무시간 중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전 지부장은 종로구의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도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 주기를 위한 불법 시위를 벌였다.

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을 하거나 △휴직 의사 없이 공무원 보수를 계속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해 충실히 복무하며 근무 시간 종료 이후 노조 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지부장은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전 지부장은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종로구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종로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이 누려야 할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로구는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은 우리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행정의 동반자로 존중할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노동운동이 태동할 당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 벌어진 불법과 탈법을 관련 법제가 마련된 오늘날까지 지속하는 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익보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