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캠핑 안되는 곳인데”...절경 불태운 비양심 여행객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4. 28. 13:57
모닥불에 남아 있던 불씨로 화재 발생
소방당국 출동해 40여분 만에 진압돼
경찰, 30대 남녀 관광객 ‘실화’로 입건
소방당국 출동해 40여분 만에 진압돼
경찰, 30대 남녀 관광객 ‘실화’로 입건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서건도가 비양심 캠핑족에 의해 멍들고 있다. 서건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된 곳이다.
27일 오전 7시7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서건도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소방서는 소방·경력 26명과 장비 10대를 동원해 신고 40여분 뒤인 이날 오전 7시44분께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임야 99㎡가 소실되고, 소나무 10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전날인 26일 서건도로 들어가 캠핑을 벌인 A씨 등 30대 남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26일 오후 10시께 서건도에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여기에 남아있던 불씨가 주변에 옮겨붙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건도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한 달에 10차례에 걸쳐 앞바다가 갈라지는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바다가 갈라지게 되면 좌우 10m 이상 넓어진 갯벌이 드러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서건도를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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