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보여주기식' 불과…차라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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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졌다"며 "피해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완화도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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