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보여주기식' 불과…차라리 폐기"

우형준 기자 2023. 4.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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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졌다"며 "피해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완화도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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