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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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 제공과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만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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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안성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 제공과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26일까지이다.
오는 1일부터 12일까지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운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만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 수령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11),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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