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정숭환 기자 2023. 4.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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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 등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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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 등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세입자들은 입주 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 꼼꼼히 살펴보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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