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억대 뇌물 챙긴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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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수원시 민간위촉 도시계획위원(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4개 지구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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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체육시설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수원시 민간위촉 도시계획위원(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4개 지구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뇌물이 아닌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를 종합할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자체 도시계획 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안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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