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포천 돼지 농장주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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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돼지농장의 주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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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 B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60대인 태국인 노동자는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지난 3월 건강 문제로 숨져 숙소에서 발견됐다.
돼지농장의 주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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