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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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28일 전은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전 지부장이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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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28일 전은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전 지부장이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초 근무 시간 중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구청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고, 앞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난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는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종로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전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하거나 현업에 복귀해 충실히 복무하며 근무 시간 이후 노조 활동을 할 것을 여러 번 요구했다"며 "그러나 전 지부장은 업무 복귀 명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종로구는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도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노조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는 우리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행정의 동반자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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