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초생활보장 ‘디딤돌 안정소득’ 재산 기준 완화

박재우 2023. 4.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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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시행 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 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81만 원, 출산지원금 70만 원, 장례지원금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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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시행 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3천5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 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81만 원, 출산지원금 70만 원, 장례지원금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현재 241가구가 ‘디딤돌 안정소득’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번 기준 완화로 소득이 없어도 주택을 소유해 생계비 지원을 못 받았던 빈곤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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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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