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여야"
"이사 필요한 경우 고려한 지원 방편 필요"
"LH 예산 투입될 수밖에 없어…부담될 수도"
[아이뉴스24 김서온,안다솜 기자] 정부가 2년간 한시적인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피해자들을 위한 주요 지원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 내에서 LH의 매입임대 정책 부담은 낮추고, 향후 실효성은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가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임차인(피해자)이 포기한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특히, LH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중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공매 유예·정지 및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우선매수권 부여(최고 낙찰가 낙찰) 또는 해당 주택을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 포인트"라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해야 할 경우를 고려한 방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생업과 질병 등의 이슈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 또는 주택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다른 지역 임대주택 이전 허락 등도 함께 고려 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매입임대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는 LH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LH는 정해진 매입임대 예산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 물량을 우선순위에 두고 매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단 공공임대로 돌린다는 것은 LH의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LH로선 정해진 예산 내에서 기존계획과 달리 피해자들의 전셋집을 매입임대로 끌어안아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품이 다른 매입임대 대상 주택 또는 기존 매입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LH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매입임대사업에 따른 LH 공기업 평가·감사 문제는 감안할 것이고, 모든 일들을 빠른 속도로 하게 업무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올해 매임입대 사업 물량은 2만6천가구로 예산 5조5천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는데, 지방 도시도 일정 물량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를 활용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이뤄진 매입임대 가격 조정 등에 따라 올해 사업 물량 매입이 이제 시작된 단계다. 매입 물량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에 확보한 LH 물량 2만6천가구에 지방공사 등의 물량으로 9천가구가 더 있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영 변경을 통해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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