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공개' 검사·기자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자 검사와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자 검사와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 전 부총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오전 10시께 이 전 부총장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의 성명불명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상당한 조직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작업"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고 의심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같은 행위가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에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비난 여론과 명예 훼손, 모욕 댓글에 시달리게 돼 후속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 3만개 이상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 JTBC는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9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12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