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3명에 임금 1600만원 떼먹은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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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아르바이트생 수십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까지 끊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외교습소와 피시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년 근로자 23명에게 총 임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과외교습소에서 다섯 달가량 일한 한 피해자는 A씨로부터 임금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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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아르바이트생 수십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까지 끊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외교습소와 피시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년 근로자 23명에게 총 임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 근로자 23명 중 13명은 대학생으로,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과외교습소에서 다섯 달가량 일한 한 피해자는 A씨로부터 임금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곧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금 체불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또다시 임금체불 범행을 반복했다.
2017년부터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만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부터 과외교습소와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로 15회 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 총액 1600만원이 큰 액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피해자들의 사정, 체불의 악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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