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지나친 규제만…이용 금지법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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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이대로면 미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의 암호화자산 결제 서비스를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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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급결제 수단될 것…이대로라면 우린 낙후된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국회가 처리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마치 '가상자산 유통 금지법과 같다. 불공정거래 규제 내용까지 종합해서 오히려 가상자산 이용 금지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가상자산에 적용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적용될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가상자산의 혁신성'을 전혀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바이낸스와 블록체법학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이 매우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우선 가상자산을 두고 "향후 디지털경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어느 특정 지역에서의 규제가 글로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강하다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진행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이대로면 미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의 암호화자산 결제 서비스를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비자 마스터가 찍혀있는 것처럼 결국 나중에 디지털자산 지급결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타국의 서비스에 종속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그는 업계에서 실명계좌 지급과 관련해서도 '1사 1은행 원칙'이 일반화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으려고 해도 '1사 1은행 원칙'을 얘기하며 발급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경제 자유의 활동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굉장히 '분개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작용하는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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