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2~4배 목돈으로 돌려드려요”

유승훈 기자 2023. 4.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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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사업' 일환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4배의 목돈을 돌려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김은영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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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포스터.(남원시 제공)/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사업’ 일환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5월1일부터 26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4배의 목돈을 돌려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다.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 재산 등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은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는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재산은 차상위 계층 이하와 동일하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등이 제출돼야 한다.

한편 남원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Ⅱ사업’도 5월1일~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김은영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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