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협 등 단체 "연대 총파업 돌입할 것"

박정연 기자 2023. 4.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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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날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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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성명 발표…"다음 주부터 부분파업 시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날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이 법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라며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온 대한간호협회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 반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약속했다"며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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