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는 아이 낳으면 1000만원”...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아이를 낳을 경우 1인에 모두 1000만원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시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충북도가 28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으로, 출생아동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가 지원하는 육아수당은 모두 1000만원으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우선 올해 태어난 아동은 300만원을 시작으로 1세 때 100만원, 2∼4세 때 각 200만원씩 연차적으로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도내에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 될 경우 이 기간을 채운 후 신청할 수 있다.
또 아동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 지급액인 3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없으나, 다음해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은 1세 때 100만원, 2∼5세까지 각 200만원, 6세 때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순차적으로 액수를 차등해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각종 아동 수당을 고려해 정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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