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 봉투 녹취록' 관련 검사·JTBC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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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펌은 28일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검찰은 지난해 8월 18일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 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가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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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관련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더펌은 "검찰은 지난해 8월 18일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 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가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이 씨의 특정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건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TBC 측에 대해선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 씨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동의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이 씨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에 시달리게 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돈 봉투'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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