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동원해 국가 보존 시험림내 자연석 훔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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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산림 자원 연구를 위해 국가가 보존 중인 시험림에 침입해 자연석을 훔친 주범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57)씨와 C(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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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산림 자원 연구를 위해 국가가 보존 중인 시험림에 침입해 자연석을 훔친 주범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57)씨와 C(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각 1년 3개월 이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형제 또는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5일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관리하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굴착기와 화물차 등 중장비를 몰고 들어가 자연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친 자연석은 너비 약 180㎝, 높이 60㎝, 폭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절도 과정에서 동백나무 등 시험림 내 나무 약 60그루를 베어 내 약 300m에 달하는 임시진입로를 만들며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훔친 자연석을 한 장물업자에게 1천20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자연석은 경찰이 압수했다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 돌려줬다.
강민수 판사는 "제주지역 자연과 환경이 갖는 가치를 생각하면 피고인들이 벌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마다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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