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모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법원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이신혜 기자 2023. 4.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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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 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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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청사./조선DB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 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10대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 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에 대한 증거로는 A씨가 평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 ‘어디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라고 말한 통화 녹음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 밖에 피해자들의 몸에서 A씨가 처방받았던 약물이 검출된 점, 범행 전후 CCTV 등 주거지 주변 동선 등 증거를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자가 피고인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2명 중 1명은 17세의 꽃다운 나이”였다며 “(살해)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을 벗어날 궁리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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