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난 50대 남성, 차로 건물주 들이받았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4.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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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한 50대 남성이 월세를 내지 못패 쫓겨자나 건물주 일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로 들이받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건물주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으나, B씨 아들 부부는 척추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A씨는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당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의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B씨 가족들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A씨는 차량으로 이들을 여러 차례 들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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