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4. 28. 13:24
지방선거 때 허위 당원 가입 혐의 기소
재판부, 기소된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재판부, 기소된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울산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해 80여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 등에 의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사람들이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당원 늘리기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당내 후보 선정 방식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 없이 기소했다. 재판부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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