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4.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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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허위 당원 가입 혐의 기소
재판부, 기소된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울산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해 80여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 등에 의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사람들이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당원 늘리기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당내 후보 선정 방식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 없이 기소했다. 재판부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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