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행정 징계 병행
"공무수행 방해하고 행정기능 마비시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종로구의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주기를 위한 불법 시위를 했다.
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4회에 걸쳐 전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을 하거나 휴직 의사 없이 공무원 보수를 계속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해 충실히 복무하면서 근무 시간 종료 이후 노조 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지부장은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했다.
구 관계자는 "전 지부장은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종로구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종로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이 누려야 할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종로구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복무 자세를 재정립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그 장재인 맞아?"…노브라로 파격 노출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