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 풀려 "30일부터 재개"..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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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이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인천공항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과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각각 허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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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환승, 일정기간 관광 가능"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단계적 시행
제주 등 5월 15일부터 "관광 활력 기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이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제주 단체 환승객 입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우선 30일부터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과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인천공항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과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각각 허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단체 환승객 무사증 허가 대상은 제주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출발해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공항으로 입국해 5일 이내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입니다.
체류기간은 제3국을 통과한 여객의 경우 30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은 3일, 제주 단체 환승객의 경우 15일, 일본 단체사증을 소지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은 30일이 적용됩니다.
제주 환승 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나 중국 측 전담여행사가 주관해 5일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내항여객선 승선권을 갖고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단체여행객 중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행정 제재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 측은 "이들 무사증 입국제가 단계적으로 재개되면 앞으로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과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한 '내수활성화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제주의 경우 지난 2020년 2월 4일 자정부터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고 당시 직항 무사증만 아니라 환승 무사증도 함께 중단 조치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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