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4월 현장점검의 날 결과 위법 사항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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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총 6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지난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조업 고위험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화학업종 공정안전관리 사업장 등 120여개소에 대해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 평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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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총 6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지난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조업 고위험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화학업종 공정안전관리 사업장 등 120여개소에 대해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 평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덮개 등 방호 장치 설치 여부 외에도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기계 및 기구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결과 총 6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이 중 1건을 사법처리하고 5건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했으며 다른 6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조치했거나 조치 중이다.
또 매월 두 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점검을 지하며 사업장 안전조치에 대해 철저히 지도 및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강력히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 등 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안전 문화 실천 메시지 보급, 안전일터캠페인 등 대전과 세종 지역의 안전 문화 확산과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해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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