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7명 기소..."6개월 전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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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한 뒤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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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제 실행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더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범행 공모 중 이탈한 20대 남성 이 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는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한 뒤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8백여 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6개월 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 유 씨 부부가 가상화폐를 두고 A 씨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단 걸 알게 된 이경우가 A 씨의 가상화폐를 빼앗자며 유 씨 부부에게 납치 살해 제안을 하면서 모의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유 씨 부부는 A 씨를 통해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에 31억 원을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유 씨 부부가 시세조종을 해 코인 가격이 폭락했단 A 씨의 선동으로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4억 원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지난 6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암매장 장소를 현장검증하고 유 씨 부부의 구치소 수용 거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추궁에 굴복하면 안 된다거나 코인 투자 실패에 대해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황은희의 메모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또 유상원과 이경우가 납치한 A 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수차례 접속해 가상화폐를 가로채려 한 정황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A 씨 남편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는 검찰 수사 결과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이경우가 지난해 9월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범행 착수금 7천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부부가 코인 시세조종 의혹으로 투자자들에게서 고소당한 사건도 경찰에서 넘겨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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