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청약' 관행 개선…"납입능력 확인 안 하면 과태료"

박은비 기자 2023. 4. 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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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금납입능력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자본 규모가 작은 소형사의 진입 장벽이 생기고 주관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본부장은 "LG에너지솔루션 (허수성 청약과) 같은 경우가 원인이 돼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주관사 입장에서는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위한) 기간이 짧고 제한된 인력으로 (소화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는 허수성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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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납입능력 초과 시 배정금지 등 유의
7월 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금납입능력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자본 규모가 작은 소형사의 진입 장벽이 생기고 주관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1일부터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재 부과 대상이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28일 'IPO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인수업무 규정 개정'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절차가 처음 도입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현재는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경쟁률대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 신청수량을 실수요보다 과하게 적어내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당시 자본금 5억원 투자자문사가 7조원을 청약 신청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내놨고, 금투협은 후속대책으로 지난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주금확인능력 확인은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주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LG에너지솔루션 (허수성 청약과) 같은 경우가 원인이 돼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주관사 입장에서는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위한) 기간이 짧고 제한된 인력으로 (소화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는 허수성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관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고유자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게는 공모주 배정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또한 제재 대상이다.

이 본부장은 "인수업무규정에 나온 확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주관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횟수가 많거나) 규정을 해태한 정도가 과하다면 조치가 (이보다) 세질 수 있다"며 "앞으로 당국이 검사를 나가거나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조치로 향후 IPO 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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