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웃 모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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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과 여성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28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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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과 여성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28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에 40대 여성과 여성의 아들, 딸에게 정신과 약을 넣은 물을 '도라지물'이라며 먹인 뒤 다시 깨어난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40대 여성의 10대 아들도 도리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깨어난 후 어머니와 누나가 숨진 것을 보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처방받았던 약물과 같은 성분이 A 씨 집 절굿공이에서 나왔고, 숨진 피해자들 몸에서도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가 귀금속 등 금품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지문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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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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