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갈등 증폭…의사 등 파업 예고
[앵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간호협회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은 연대 총파업을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장 앞을 가득 메운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 :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는 양분됐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의사면허 제한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개정에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돌입한 간호조무사 단식 투쟁에 다른 단체들도 가세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저희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간호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등은 어제(27일) 밤 단체장 연석회의를 통해 연대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적절한 총파업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간호법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예의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한 만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15일 이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의료계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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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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