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romise, not confrontation, please (KOR)

2023. 4.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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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는 간호법 처리에 극력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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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rge the stakeholders to return to their senses and strike a compromise before it’s too late.

After the Democratic Party (DP) unilaterally passed the controversial Nursing Act through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ursday, concerns are growing about a vacuum in the medical field. 13 vocational groups representing the medical society, including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and the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Klpna), have declared to launch a general strike to oppose the DP’s move.

After the People Power Party (PPP) vowed to ask President Yoon Suk Yeol to veto the bill, the DP pledged to resubmit it to a full session. The alarming developments portend another standoff between the two parties. The Nursing Act is also expected to go through the vicious cycle of the majority opposition’s passage of a contentious bill followed by a presidential veto, a revote, and an eventual vote-down.

The head-on battle among political circles is being fueled by the deep-rooted conflict among medical professions and the DP’s populist strategy to win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s. Contentious bills demand sufficient discussions among stakeholders. But the DP and PPP had been sitting on their hands over the past two years since the bill was proposed in 2021.

On Thursday, the DP also placed two contentious bills — aimed at appointing a special prosecutor to look into bribery cases involving the PPP and investigating allegations against the first lady over her possible stock price manipulation — on the fast track. The DP also submitted two other controversial revisions to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Labor Management Act to the plenary session.

The party’s attempt to provoke a presidential veto to help win more votes in the legislative elections cannot avoid public criticism. The medical community is no exception. The poor working environments for nurses, as evidenced by their low pay and high turnover rate, call for immediate improvement.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KNA) wants to address the problem by separating the Nursing Act from the comprehensive Medical Service Act.

But an independent law for nurses alone can hardly help improve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not to mention excluding their subordinates represented by the Klpna. The KMA also cannot avoid criticism. Doctors claim that if the Nursing Act goes into effect, nurses can open their own clinics. But that’s not convincing.

The biggest victim of the medical community confrontation and the piling on of opposition bills is the citizens. If their livelihood is threatened by the standoff, that’s a national crisis. We urge the stakeholders to return to their senses and strike a compromise before it’s too late.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처리, 대결 접고 합의로 풀라

민주, 간호법·쌍특검 등 갈등 법안 단독 처리의사 총파업 우려 커져, 여야 타협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는 간호법 처리에 극력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재의결로 맞서겠다고 받아쳤다. 이에 따라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재투표→부결 수순을 밟았던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정부와 입법부 간 극한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고질적인 갈등에다 총선을 의식한 야당의 포퓰리즘 전략이 얽힌 결과다. 간호법처럼 갈등이 첨예한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여야는 2021년 3월 간호법이 발의된 이래 2년이 넘도록 상임위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 민주당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사달이 났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의료계 표를 두 쪽 내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받는다.

게다가 민주당은 여권이 반대해 온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총선 직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을 유도하기 위해 합의 처리 대신 입법 폭주를 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당도 제 역할을 못 한 책임이 크다.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해 파국을 초래한 데다 대통령에게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지워 정국 경색을 불러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없이 다툼만 계속해온 의료계 또한 문제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임금 탓에 이직률이 70%에 달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분명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간호 직역을 독립시킨 간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호법은 노동조건·인권침해 금지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간호조무사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한다. 간호법에 대해 반대로만 일관해 온 의사협회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협은 이 법이 발효되면 간호사가 의료 행위는 물론 단독 개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야당의 입법 폭주, 여당의 무능이 빚은 간호법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 이제라도 여야와 의료계는 냉정을 되찾고 힘겨루기 대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가 동의하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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