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세 때부터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피해자 친모 ‘처벌 불원서’ 제출

이동준 2023. 4. 28. 12: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친모 "수감생활 끝난 뒤 재결합 의사 있다. 딸은 아빠 기다리고 있다" 주장
法 "재갤협한다면 같은 공간서 생활...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고통 안길 가능성 매우 높아.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에 대한 상당 기간 격리 필요"
뉴시스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40)는 2018년부터 의붓딸이었던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반면 피해 아동의 친모는 남편과 재결합 의사를 밝히며 지난 12일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감 생활이 끝난 뒤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인 딸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 아버지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를 밝혔다”며 “재결합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