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3. 4. 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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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naver.com)]전북 장수군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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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성 기자(=장수)(press@naver.com)]
전북 장수군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099호이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25% 하락했는데, 변동률 하락 이유는 시장가격의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

[권희성 기자(=장수)(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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