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차액결제거래, 신규 가입·매매 중단"

문다영 2023. 4.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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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무더기 주식 하한가 사태의 원인이 된 차액결제거래, 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위험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CFD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는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 발생 시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당 거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FD 기초자산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FD는 현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로 청산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CFD 잔고 금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3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 넘게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들도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다음 달부터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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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8629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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