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가 훔쳐간 ‘부석사 불상’ 일본에 못 준다”…불교계에 지자체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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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항소심에서 패소해 일본에 돌려줄 위기에 처하자 불교계는 물론 자치단체까지 '대법원에서의 부석사 최종 승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지난 2월 "1333년 고려 때 서주의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 측 주장도 확인이 안되지만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간논지에 소유권이 있다. 문화재 보호 관련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점유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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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항소심에서 패소해 일본에 돌려줄 위기에 처하자 불교계는 물론 자치단체까지 ‘대법원에서의 부석사 최종 승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충남 서산시는 28일 부석사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부석사 관련 문화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불상이 제작됐다는 고려시대 서주(당시 서산 지명)의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시는 부석사 역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체 사역 범위(3만 3480㎡)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하고 발굴조사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시와 현재의 부석사가 같다는 것을 입증할 참이다.
부석사는 통일신라 때인 677년(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무학대사가 중수했다고 전해진다.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에서 1330년대 제작됐으나 고려 말이나 조선 초 왜구에게 약탈 당해 1520년대부터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은 김모(당시 69세)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간논지에서 훔쳐왔다. 김씨 등은 어시장 창고에 불상을 보관하면서 2013년 초 판매책 임모(당시 51세)씨와 짜고 밀매에 나섰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아버지 A씨에게 12억원에 팔기로 했으나 사진만 보여주는 임씨를 수상히 여긴 A씨가 진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 났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리는 애국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석사가 2016년 4월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는 2017년 1월 “불상 속에 있던 종이 결연문에 ‘서주’라는 제조지역과 시주자명이 써 있고, 다른 사찰로 옮겨간 기록이 없다(즉,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넘어갔다는 얘기)”고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지난 2월 “1333년 고려 때 서주의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 측 주장도 확인이 안되지만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간논지에 소유권이 있다. 문화재 보호 관련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점유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뒤집었다.
부석사 측은 지난 13일 상고했지만 항소심 판결로 미뤄 ‘부석사의 역사성 입증’이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산시가 직접 입증에 나선 것이다. 이완섭 시장은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와 국내 100대 사찰 등 불교계도 최근 대법원에 총 18건의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은 탄원서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왜구에게 약탈 당하고 아직 환수 못한 수많은 문화재를 영원히 되찾을 수 없게 만든 부당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불상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끝나지 않아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대전)에 보관돼 있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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