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험림서 자연석 절도 일당 주범 3명 실형·6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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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치고 산림을 훼손한 일당 중 주범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7)씨와 C(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남원읍 소재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 내 통제구역에서 자연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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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장물취득 및 특수절도 9명 선고
"제주 환경 자원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 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의 한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치고 산림을 훼손한 일당 중 주범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7)씨와 C(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6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남원읍 소재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 내 통제구역에서 자연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주범 A씨는 6개월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주변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야간시간대 시험림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300여m의 임시 진입로를 조성하는가 하면, 중장비를 동원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연석을 훔치는 과정에서 나무 61그루를 벌채하는 등 96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연구하고 집요하게 절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제주 환경 자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나이, 성행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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