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기소..."6개월 전부터 계획"

김다연 2023. 4.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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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우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납치와 살해를 주도하고 실행한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 주범 세 명은 여기에 시체 유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모 중 이탈한 20대 남성 이 모 씨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빼돌려준 이경우의 아내도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상원과 이경우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둘에게는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엿새 만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수사팀은 현장검증과 관련 민·형사 판결문 20여 건,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 8백여 개 등을 분석해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기게 됐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범행동기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나요?

[기자]

검찰은 이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상원 부부의 범행 동기가 적힌 쪽지와 노트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2020년 10월쯤 피해자 A 씨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이후 손해를 입게 되자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경우는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피해자 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유상원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뺏을 작정으로 부부에게 접근해 범행을 제안한 겁니다.

지난해 9월 부부가 착수금 7천만 원을 건넨 뒤 본격적인 범행 준비가 시작됐는데, 이경우는 수사가 시작돼도 단순 실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나머지 공범은 일부러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에는 "우리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라는 공범들의 대화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경우가 받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고,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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