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제한 없이 사진 주고 받고"…삼성 '퀵셰어' 이렇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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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파일 공유 기능인 '퀵셰어'(Quick Share)와 블록체인 기반 '프라이빗 셰어'(Private Share)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한 뒤 '공유 아이콘'을 누르면 나오는 '퀵 셰어' 아이콘을 택하면 갤럭시 기기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전송된다.
또다른 파일 공유 기능 '프라이빗 셰어'는 '퀵셰어'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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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에어드롭' 처럼 파일 전송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파일 공유 기능인 '퀵셰어'(Quick Share)와 블록체인 기반 '프라이빗 셰어'(Private Share)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2월 출시된 플래그십(최상위) 스마트폰 '갤럭시S23' 시리즈의 흥행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폰 '에어드롭'(Air drop)에 버금가는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7일 공식 뉴스룸 홈페이지에서 대표적인 콘텐츠 공유 기능 2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2020년에 등장한 '퀵셰어'는 용량 제한이나 화질 저하 없이 주변 사람에게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와이파이(Wi-Fi)나 블루투스만 있다면 동시에 최대 8명에 전송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한 뒤 '공유 아이콘'을 누르면 나오는 '퀵 셰어' 아이콘을 택하면 갤럭시 기기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전송된다.
갤럭시 폰 상단 상태창(바·bar)을 아래로 내리면 나타나는 '퀵 셰어 아이콘'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파일을 받을 수 있다.
'퀵 셰어'는 갤럭시 기기뿐만 아니라 아이폰 등 다른 스마트폰으로도 콘텐츠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유할 파일을 선택하고 '퀵 셰어'를 누른 뒤 △URL(인터넷 주소) 복사 △앱으로 링크 공유 △QR 코드로 공유 등 총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퀵 셰어'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갤럭시 태블릿·노트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다른 파일 공유 기능 '프라이빗 셰어'는 '퀵셰어'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중요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파일로 주고받을 때 유용하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전화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이용해 한번에 20개의 파일 또는 총 200메가바이트(MB) 이미지·동영상·오디오·문서를 전송할 수 있다.
'프라이빗 셰어'를 통해 수신자의 파일 접근 권한 또는 만료일도 제어할 수 있다. 공유된 파일의 다운로드와 캡처도 제한돼 보안 자료의 무분별한 재확산을 방지한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이같은 공유 기능이 MZ 세대들의 충성도가 높은 애플 '에어드롭'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 '에어드롭'은 애플 기기 간 파일 공유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애플 생태계의 한 축으로 꼽힌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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