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사랑상품권, 5월부터 월 구매한도 110만→70만원 축소

박상수 기자 2023. 4. 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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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5월 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가 변경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구매한도는 월 1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되고, 그동안 무한대로 보유가 가능했던 보유한도도 앞으로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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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 이내…할인율 8% 유지

[목포=뉴시스] 목포사랑상품권.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5월 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가 변경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구매한도는 월 1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되고, 그동안 무한대로 보유가 가능했던 보유한도도 앞으로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기존 지류 30만원, 모바일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의 경우 5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8% 할인 구매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품권 이용률을 높여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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