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 임금’ 상습 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기소
검찰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급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연락까지 끊어버린 사업주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외교습소와 피시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3명에게 총 임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 총액 1600만원이 큰 액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피해자들의 사정, 체불의 악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본 23명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2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곧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금 체불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가면서 이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2017년부터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만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부터 과외교습소와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로 15회 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현재 재산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지급금 제도를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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