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여주기식' 정부·여당 법안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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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반발하며 국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여주기식 특별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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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기준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해야"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해야"
전국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반발하며 국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국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여주기식 특별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명시한 6가지 피해자 인정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기준이 모호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진모씨(인천 서구)는 "현재 집단적인 전세사기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 경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차윤미씨(서울 종로구)는 "대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복계약' 사례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최소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금융지원 대책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면적·보증금 규모상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피해자 범위를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정해 '피해자 갈라치기'를 일삼는다며 전세사기 초기부터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금이 3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만큼 다른 피해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이들을 완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6가지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각 조건들도 모두 충족이 아닌 2~3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을 하는 등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채권매입)' 방안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등 명백한 왜곡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이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국회가 특별법 처리 속도를 늦추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인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미 경매가 중단된 마당에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서둘러 다음 주에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특별법 처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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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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