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사기특별법에 "피해자 지원법 아닌 '피해자 선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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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 선별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유형과 실태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피해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으면서도 이런 법안을 냈다면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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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매우 적어…몰랐다면 무능·알았다면 무책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 선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유형과 실태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피해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으면서도 이런 법안을 냈다면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보증금 채권 매입이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데, 이게 빠져 있어서 협상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 빠져 있는 이 법안은 빌라왕 피해자도 미추홀구 피해자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절대 개인적 관계의 사기라고만 볼 수 없다"며 "역대 정부가 집값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다 대출 확대 정책을 했고 그렇게 풀린 돈이 갭 투기로 이어지고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27일 전셋집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전셋집에 대한 경·공매 정지와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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