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수부,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안정훈 2023. 4.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조건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회신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 속 근로조건 기준 법률로 정하라는 권고에 회신 안해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조건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회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수부가 권고를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차이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해왔다.

지난해 1월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9월 해수부 장관에게 ▲ 선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 ▲ '선원법'을 개정해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 근로감독, 인권 교육,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라고도 했다.

이런 권고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14시간 이상 쉬지 못하고 휴일 없이 일하면서 한국인 선원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임금체불과 욕설·폭행·차별을 겪어도 배를 떠나지 못한다는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hu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