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차별 개선하라"…해수부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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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해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실시한 선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의 휴식 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해수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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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원 근로감독 강화·인권교육 법제화 등 수용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비는 회신 없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해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지난 2월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수부가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실시한 선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의 휴식 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해수부에 권고했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의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모집·고용 전담 공공기관 마련, 상시적 선원 근로감독 강화, 인권침해·차별 권리구제 절차 강화 등을 함께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근해어업 근로실태 점검(연 2회), 원양어업 이행실태 점검(연 4회)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1월4일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의 노동권·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ILO의 '2007 어선원노동협약' 내용도 선원법에 반영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휴식시간 보장 등 합리적인 근로기준 도입을 위해 선주단체·노조와 협의했으며 수협 중앙회의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 개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전담 공공기관 지정은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차이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선원 근로감독 강화·인권교육 법제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임금차별 개선,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추진 관련 노사정 협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매년 심화하는 가운데 고액의 송출 비용,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환경, 높은 근무처 이탈률과 인권 침해적 이탈방지책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2022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전체 선원의 45.7%인 2만7333명으로 5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원양어선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76%로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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