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노동시간 개편, 노동인권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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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내달 1일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28일 낸 성명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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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내달 1일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28일 낸 성명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ILO 기본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 노동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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