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의붓딸이 '처벌불원서' 냈지만…법원 "징역10년" 왜

박효주 기자 2023. 4.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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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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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그럼에도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B양은 지난 12일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법원은 B양이 검찰과 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B양은 "한 번씩 A씨가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면서도 "어린 동생이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을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엄마가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걱정과 연민으로 인해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를 밝혔다. 재결합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과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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