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관계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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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을 볼모로 건설 노동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노조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 건설노조 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노조위원장 B씨와 A씨의 사회 후배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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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일감을 볼모로 건설 노동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노조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 건설노조 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노조위원장 B씨와 A씨의 사회 후배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박을 통해 총 12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1천5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굴착기 기사들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30~40만원의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받은 돈은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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