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없이 입국

윤선영 기자 2023. 4. 28. 11: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2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며 여행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00달러가 넘는 물품이나,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과일 같이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