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없이 입국
윤선영 기자 2023. 4.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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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2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며 여행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00달러가 넘는 물품이나,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과일 같이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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